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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가가치세와 면세사업자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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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정의와 특징

 

 

 

면세사업자의 사전적 정의는 조세정책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재화 및 용역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시 부가가치세 10%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경우 생활의 꼭 필요한 용역 또는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기억해야할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의 경우에만 면세혜택에 해당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과 같은 기타 다른 세목의 경우는 과세사업자와 다를바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적으로 모두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부가가치세의 경우만 면세 혜택에 해당한다는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가세와 면세사업자의 종류

 

면세사업자 제도를 정부가 운영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줌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 삶에 있어서 필수부가결한 류의 서비스등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 나와있는 걸 확인 하시면 면세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는 업종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와 과세상품을 둘다 동시에 취급할 경우 겸영사업자(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특징


1) 부가세 신고와 납부의무의 면제


 

과세 대상으로써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부가세를 신고,나부해야 합니다. 이에 신고를 안 할 경우 가산세를 물을 수 있으니 꼭 각 대상의 과세자의 경우 유의하셔야합니다.

면세사업자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따로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신고와 납부의 의무도 없어서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면세사업자의 좋은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의 경우도 1년에 한번은 제출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바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입니다.
매년 2월10일 이전에 지난해 거래 내역을 신고서로써 제출을 해야만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가산세가 역시 부과되어 복식부기 의무자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이 정해진 기한 동안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게 될시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2)세금계산서 발급권한이 없으며 면세 계산서를 발급


면세사업자의 경우 거래 하는 상대방한테 세금 계산서를 방해해줄 수 없습니다. 대신에 '면세 계산서'를 발급 하게 됩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면세사업자가 판매중인 상품과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안붙기 때문에 거래하는 상대방의 경우도 이러한 점임 동일 적용 되어 상대방또한 면세 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요구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러한 점을 기억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세 환급 불가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 목적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게 되면 이에 지불한 부가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니 꼭 아셔야 합니다.

 

4) 매입세액은 소득세,법인세 신고 할 경우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지를 받지 못하죠 하지만 그만큼 상품과 서비스에 붙어있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판매 원가에 포함 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100만원 부가세가 10만원인 물건이 있다 가정하였을시 , 부가세 포함 110만워너 전부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오히려 받는 것 보다도 절세 효과는 비교적 작지만 손실을 줄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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