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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육아휴직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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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중 하나인 법정 육아 휴직기간이 1년 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부로 정부에서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1년이었던 기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하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 1명당 남자여자 각각 1년씩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위 정책 추진 사항대로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된다면, 육아 휴직 기간이 자녀 1명인 부부의 기준으로 최대 3년 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인 뿐만이 아닌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한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받던 임금의 80%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원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해당자에 속하 였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안이 시행 되게 된다면 특수형태 근로종사다 와 예술인의 경우도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육아 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는 고령화사회가 갈수록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 됨에 있어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2023년 1월부로 도입 됩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주민 이외에도 그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와 외국인 모두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통근, 통학, 관광, 업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월 1회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도 이러한 생활인구 범주에 묶이는데요

이는 인구감소지역 특히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생활인구 개념을 제도화 함으로써 좀더 지역 인구의 활동성을 높임에 있습니다.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력등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 한다고 합니다. 외국 인력의 경우 4만1000명을 늘려 총 11만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인구감소및 고령화와 이로인해 서비스업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중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정부에서는 구인난을 해소 하고자 외국인 인력이 좀 더 유입 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계속적으로 개편하려는 계획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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