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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혼절차와 방법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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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1년 혼인 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OECD회원국가 38개국 중 9위에 속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시아에서는 이혼율이 1위이기까지하죠

과거와 다르게 이혼에 대한 관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티비만 보더라도 수많은 연인들이 결혼하고 금방 헤어지는 것을 많이 목격하곤 하죠 또한 이러한 이혼을 담은 프로그램 또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헤어지는 것도 그냥 안보고 사는것이 전부가 아닌 절차가 있고 제대로 해야합니다.

감정적으로 시작하여 다투고 서로가 맞지 않아 이혼을 함에 있어 감정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이성적인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가령 재산분할 문제나 양육책임 문제 같은 많은 법정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혼을 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혼절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피해도 줄이고 빠르게 처리할 수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혼의종류)



이혼의 종류를 크게 둘로 나눌 수있는데 바로 '협의이혼' 그리고 '재판이혼' 이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합의를 보고 그 합의를 이용해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 840조에 의거해 이혼사유에 대해 크게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재판이혼을 살펴보면 재판까지 가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쌍방의 유책행위를 법으로 다루어  두사람간의 피해의 정도와 범위를 따져서 위자료 청구와 자녀양육권 문제 그리고 재산문제등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 법적으로 공방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사유등을 따져 이러한 소송을 도와줄 변호사를 대동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이 진행 될경우 길게 봤을때 1년도 넘게 진행될 경우가 다분하기 때문에 재판상의 이혼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전에 조정을 먼저 진행하는 겨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위에 협의이혼과 언뜻 비슷해보일 수 있지만 다른 경우입니다.

 

 

 

 

이혼절차



(1) 협의이혼절차

1) 부부가 이혼을 협의하고 난 후 주소지 가까운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 부부간 재산분할과 아이 양융궈너 문제 같은 법적 문제에 있어서 협의를 진행합니다.

 

3)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3개월에 해당하고, 아닐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이 존재합니다. 

 

4)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시 이에 대한 친권자를 설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합니다.

 

5)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교부한 훟 3개월 내에 이혼을 신고합니다.

 

 

(2) 재판이혼 절차 이전에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조정절차 (조정이혼)

1) 신청인이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조정이혼을 청구하게 된 사유를 포함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자녀 양육궈너등 등에 대한 주장하는 내용을 작성해 합니다.

 

2) 배우자가 신청서에 관한 답변서를 30일 내에 제출 해야 하는데 신청인의 신청서 그리고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후 이에 관한 조사가 필요할 시 가사조사관이 팍견되어 생활 환경과 생활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등을 확인합니다.

 

3) 조정위원의 감독하게 재산분할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등 서로 상호 간에 협의가 이루어 졌을 시 조정이 성립 되게 됩니다. 이는 이혼조정이 확정된 후 1개워러 내에 신고를 할 시 조정이혼 절차를 끝마칠 수 있습니다. 이는 빠른 혼인관계 청산을 위한다면 고민 해볼 법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이혼판경리 걸리는데 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신적인 고통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조정이혼절차의 경우 빠른 청산을 할 수 있는 이점이 크게 발휘해 많은 부부들이 이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송비용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줄일 수 있으며 여러모로 서로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어줍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혼조정의 경우 관할지의 가정법원을 통해 조정이혼 신청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조정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분과 가족관게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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