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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계약 연장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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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에 2020년 07월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전 임차인이 6~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전세 계약을 2년 했을 때 2년 계약을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것이죠

집주인이 거주하지만 않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당연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주해야 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간혹 주변에도 실제로 전세계약 연장해야되는데 맞춰서 집주인이 들어온다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이사를 간 경우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전세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면 최초 1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을 4년으로 했다면4년 뒤에야 사용 할 수 있으며 갱신권 또 한 2년까지이고 합의를 한다면 더 연장도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 보통 전세입자가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계약 만기후 나갈지 정해야 하는데 임대인 임차인 양측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갱신 연장 계약 조건

 

묵시적갱신시 계약조건은 기존 임대차 계약과 똑같습니다.

 

금액과 상세 내용 또한 이전 계약과 동일하기 때문에 묵시적갱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후의 계약 해지

 

묵시적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퇴고하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지를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2년 묵시적갱신이 되어 2년의 계약이 연장 되었는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다고 갑자기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난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인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러한 계약 연장 관련 해서 3개월전 미리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임대차보호법은 보통 임차인을 우선시 하고 보호해줍니다. 그렇기에 임대인들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미리 체크하고 파악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갱신과 재계약의 차이

 

재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하에 이전 계약과 내용을 똑같이 할 수 도 있고 달리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수정 할 수 있는데 이는 보증금이 변경되기도 하고 상세한 내용 또한 달라집니다. 이에 맞게 보증금이 변동되거나 증액된 경우에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주어지지만 재계약의 경우 양측 모두 갱신된 계약 기간을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의 경우 집주인한테 이사를 가게될 경우 3개월 전에만 말하게 되면 조건없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고 임대인에게 불리한 제도이라고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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