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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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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퇴직하고 싶은 마음을 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 함부로 퇴직을 했다가는 생활고에 금방 시달릴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당장에 재취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필요한 제도가 실업급여 인데요 아무나 받을 수는 없고 수급자격이 해당이 된다면 신청 할 수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동안 경제적 도움을 주기위한 제도 입니다.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둔 상태라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실업했다고 위로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임이 아님을 인지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실업급여 조건

 

 

 

1.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상사나 직장동료가 싫어서 회사의 미래가 보장 되지 않아서 등 스스로가 회사에 불만이 있거나 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년및 권고사직 폐업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싶지 않은데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2. 18개월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 되있을 텐데요 일일 8시간, 주 5일 근무, 8개월 이상 일했을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데요 이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3. 퇴사 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잠시 백수의 생활을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닌 이력서도 적극적으로 내고 면접등의 재취업을 하기위 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퇴사를 하기 이전에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정해져 있으며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의 경우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자진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이직 하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2. 이직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주52이산 근무를 초과한 경우
3. 성희롱, 성폭력등 성적인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및 전근등을 통해 출퇴근 합 3시간 이상이 넘어 곤란함을 겪는 경우

5. 동거 친족 및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데 기업이 사정상 휴가나 휴직등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6.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힘든 경우

7. 임신 및 출산 ,만 8세이하의 자녀의 육아등으로 인한 업무 수행이 어렵지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

8. 계약기간의 말료나 정년등으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경우
9. 취업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이후 법령으로 금지하는 일을 할 경우
10. 신체장애, 노조활동및 종교, 성별등의 이유로 인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직을 할 수 잇는 이유가 불가피 하며 인정되어야 할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요약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 12월이내이며 이직 이후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클릭하시면 확대 됩니다.

 

 

구직등록 > 워크넷을 통해 신청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1.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온라인 수강가능)
3. 거주지 관할 지역고용센터에 방문 
4. 수급자격인청 신헝하기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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