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계약 연장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에 2020년 07월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전 임차인이 6~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전세 계약을 2년 했을 때 2년 계약을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것이죠 집주인이 거주하지만 않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당연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주해야 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간혹 주변에도 실제로 전세계약 연장해야되는데 맞춰서 집주인이 들어온다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이사를 간 경우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전세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면 최초 1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을 4년으로 했다면4년 뒤에야 사용 할 수 있으며 갱신권 또 한 2년까지이고 합의를 한다면 더 연장도 가능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